국민의힘 “즉각 사임해야”…지난 2016년 준예산 경험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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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개방형 직위) 해임안 부결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도의회는 27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도(38조7203억 원)와 도교육청(23조640억 원)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수조정안이 의결되지 않아 김진경 의장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부터 처리하기로 하고 본회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개 안건을 의결했지만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40명, 반대 34명, 기권 16명으로 부결되자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측은 “해임안 가결에 양당이 합의했음에도 부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의원총회를 열었고, 김종석 사무처장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준예산체제 돌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임안 상정에 합의한 것이지 의결은 의원 개인 판단”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무처 채용면접 과정의 성차별적인 질문 사건에 대한 본질 외면 △'청렴도 꼴찌' 쇄신의지 제로 △의정백서 및 수첩의 심각한 표기 오류를 지적하면서 김종석 사무처장을 압박해 왔다.
이에 지난달 27일 김진경 의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병가를 제출한 후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에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준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차기연도 예산안이 법정기간 내 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6조와 제131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만 지급이 가능하다.
경기도의 경우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지난 2016년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고, 여야 합의에 따라 1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준예산 체제를 해소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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