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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속보]검찰, 김용현 ‘내란 피의자’ 중 첫 구속기소···윤석열과 공모, 국헌문란 목적 폭동 계획·주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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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오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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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기소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 격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내란 수사 피의자 중에서 첫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다. 특히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국회의장),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가 체포조를 편성·운영했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담했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당시 사령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문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명을 선발하게 하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6시간 조사받은 뒤 긴급체포됐다. 10일 구속되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12·12 담화’ 이후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방어 논리를 펼쳐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20일)이 끝나는 28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에 설치할 합동수사본부에 2개 수사단을 편성해 ‘정치세력’ ‘부정선거’ ‘여론조작’을 수사하려던 계획을 공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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