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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낼 땐 언제고...이규원 조국당 전략위원장, 검사직 해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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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3월 1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당시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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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하고, 그 뒤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 활동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선 “한때 사직서를 받아달라고 주장하던 이씨가 막상 해임당하자 불복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직무상 의무 위반, 정치 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시 대구지검 소속 검사이던 이씨를 해임 처분했다.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하고, 5월부터는 특정 정당(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 활동을 해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씨 해임 사유다.

이씨는 지난 총선(4월 10일)을 한 달 정도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지만, 법무부는 당시 이씨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유예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非違)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한다. 하지만 이씨가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고 총선에 출마하는 데는 제약이 없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총선 출마를 위한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직서만 내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 활동을 계속했고, 대검찰청은 감찰에 나섰다. 당시 이씨는 2022년 질병 휴직을 낸 이후 2년 넘게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약 1억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휴직해도 급여 70%를 받을 수 있다. 이씨는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월급 113만원이 들어왔다면서, “법무부에서 ‘관련 형사사건 유죄판결 확정 시’를 해제 조건으로 내 사직서를 수리해 면직 처분을 하면 된다”며 “안 받겠다는 월급 좀 그만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씨가 말하는 ‘형사사건’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지난달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은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기도 한 서상범 변호사가 맡는다. 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씨는 27일 페이스북에 “꼭 이겨서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을 밝힐 것”이라고 적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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