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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앞서 내려졌던 대법원 판결,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범죄의 심각성, 위임 장소, 요청이 제출된 순서, 요청된 사람의 국적, 다른 국가로의 추가 인도 가능성 및 기타 상황과 같은 기준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분의 기준이 유관 미국 당국의 인도 요청을 뒷받침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몬테네그로 사법부는 수 년 간 권 씨를 어느 곳으로 송환할 것인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을 저울질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4월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판결한 3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원심을 무효화했다. 지난 24일에는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도형의 헌법소원을 기각해 권 씨의 미국행이 더욱 유력해졌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인 지난 2022년 4월 한국을 출국해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권 씨는 형기를 마쳤으나,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던 권 씨는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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