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9 (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민주,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공포가 탄핵 잣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 얻게 된 직함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권한대행의 대행’이 된 최 대행은 당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여부 등을 두고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여야는 한 대행 때와 마찬가지로 최 대행을 각각 압박할 태세인데, 그의 결정에 따라 야당의 추가 탄핵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5시19분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40여분 뒤인 저녁 6시 서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뜨거운 관심사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끼며,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것이다. 다만 최 대행은 이날 대행 업무 개시 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한 대행보다 권한이 제한된다는 뜻에 무게를 둔 것으로 읽힌다.



최 대행은 이후 곧바로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하며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할지 여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형식적 권한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항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직무정지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최 대행을 향한 여야의 압박은 바로 시작됐다. 여당은 이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이 원천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즉각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인원의 2분의1(151명)로 해석한 것도 위헌이라는 게 이유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쪽에서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다만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 대행이 ‘긍정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최 대행은 국무위원 중에서도 계엄선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있지 않나. 지금의 한 대행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선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 불안한 분위기도 역력하다. 한 재선 의원은 “지도부에서 최 부총리에게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닌 상황이잖나. 경제 관료 선배인 한 대행이 탄핵을 당하는데 도의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쪽에선 최 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의 경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이유로 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왔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1일까지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참여해온 만큼 최 대행도 한 대행과 같은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란 사태와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정 안정과 민심을 고려해, 최 대행이 1월1일 전 공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나서지 않으면 추가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