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객관적 정황과 안맞아"
공수처 출석 요구엔 "수사권 없는 기관 요구 응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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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이 밝힌 윤 대통령의 각종 지시 내용과 혐의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날(27일) 검찰이 밝힌 윤 대통령의 지시 등과 관련해 "객관적인 정황들과 너무 안 맞는다"며 "일방적 주장을 나열한 것에 불과해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의 혐의뿐 아니라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지시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계엄령이) 해제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소환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출석 요구를 한 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한 바 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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