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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난임부터 육아시간 확보까지…올해 경기도 저출생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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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잡·0.75잡' 도입,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등

뉴스1

'0.5잡과 0.75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경기도가 올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시행했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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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 인구 문제는 경기도의 어느 한 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도록 애를 써 달라."

지난 3월 열린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당부였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으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0.5잡, 0.75잡 도입' 등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경기도는 먼저 새로운 근무제도인 '0.5잡'과 '0.75잡'을 도입했다. '0.5잡'은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중 4시간, '0.75잡'은 6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육아 등에 집중하는 근무형태다.

도는 올해 5월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시작으로 0.5 & 0.75잡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참여 공공기관을 모집하고 내년부터는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임신·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주 4일 6시간 근무하고, 주 1일 휴무·재택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제도다.

9월 말 기준 '4·6·1 육아응원근무제'로 임신·육아 공무원이 월평균 모성보호시간 9일, 육아시간 5일의 혜택을 받았으며, 업무를 대행한 직원에게는 80시간당 15만 원 상당의 휴양포인트(임신기), 특별휴가 1일(육아·돌봄기)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신규 인증 시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 57개 항목의 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0년 지자체 중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와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평가해 매년 선정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올해 50개 기업이 신규 인증을 받아 현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총 194개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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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대상을 지난해 2만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확대했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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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의료비 등 임신·출산 지원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과 거주기간 요건, 나이별 차등 지원 등을 폐지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9월 말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4만3073건을 지원한 데 이어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난임부부에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1664건을 지원했다.

11월부터는 가구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난임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났다. 난임부부시술 기준 확대에 따라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다양하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통해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연 48만 원 상당의 유기농수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대상을 지난해 2만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확대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매년 2월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인구·저출생 정책의 중장기적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8)과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인구영향평가와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정책사업이 경기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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