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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내년부터 종이서류 없이도 의원·약국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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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범위 확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및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한도 상향

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홍보 부스를 찾아 현장 안내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10.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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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0월25일부터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종이서류 없이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부터 1단계로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또한 내년 4월부터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이 다양화된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모바일 인증 등 안정성이 확보된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한다.

내년 3월부터는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의 소비자 편의성도 개선된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했지만, 가족을 조력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인 성인)로 지정 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한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부 의무보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먼저 내년 5월부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높아진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수소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현재 사망·후유장애시 최대 8000만원, 상해시 최대 1500만원인 보상한도가 각각 최대 1억5000만원,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내년 6월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해당 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한도 상향으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원(기존 최대 8000만원) △상해 최대 2000만원(기존 1500만원) △대물 25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에, 과학관과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의 시설이 추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도 이뤄진다. 그동안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수익자가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에 대한 신고 시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 외에 알선·권유·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고나련 신고 포상금제도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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