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30일)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 군경 관계자들에게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 제희원 / 영상취재 : 김한결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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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 군경 관계자들에게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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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제희원 / 영상취재 : 김한결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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