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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직접 음주운전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27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자신의 회사 사무실까지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200m가량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였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 B씨를 호출했다. 이후 B씨에게 운전을 맡겼으나 그가 차 안에서 욕설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에 B씨가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하차하자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도로로 표시돼 뒤에 앉은 A씨를 깨웠다”면서 “근데 화를 내면서 ‘좌회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유턴만 되는 곳이라 좌회전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욕설하면서 때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차에서 내린 후 트렁크에 둔 전동 휠을 꺼내려고 했는데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차량이 출발했다”며 “차를 뒤쫓아 가 피고인의 사무실 앞까지 도착했더니 ‘사유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상황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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