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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조국, '옥중 헌법소원'…"윤 대통령이 내린 체포·구금 명령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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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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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12ㆍ3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과 관련해 감옥에서 헌법 소원에 나섭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내일(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ㆍ구금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예정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물 14명을 체포하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조 전 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한다고 혁신당은 설명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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