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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헌재 “한덕수 탄핵 가결 직무정지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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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결정전까지 효력”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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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한 권한대행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151명) 찬성을 받아 들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접수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한 국무총리 탄핵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의 심리 우선 순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절차, 헌재에 새로 접수된 사건의 주심 재판관 결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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