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결정전까지 효력”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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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한 권한대행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151명) 찬성을 받아 들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접수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한 국무총리 탄핵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의 심리 우선 순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절차, 헌재에 새로 접수된 사건의 주심 재판관 결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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