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도 모두 중단" 밝혀
한강유람선 불꽃쇼 현장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갈무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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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 불꽃 쇼'를 강행한 업체가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서울시의 자제 요청에도 불꽃 쇼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한강 유람선 불꽃 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날 행정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6개월간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놨다.
시는 "그동안 소외 계층을 무료로 초청하는 현대해양레져 '한강 한류 불꽃 크루즈'의 운항과 홍보에 협조해왔지만,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다"면서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는 전날 오후 2시40분께 여객기 사고와 관련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현대해양레져에 당일 저녁 예정돼 있던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전날 저녁 6시30분께 불꽃 크루즈를 운항했다.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의 이 같은 처분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
현대해양레져는 전날 저녁 "대형 참사 속 이런 행사를 진행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이 업체는 주로 아라뱃길에서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운항 횟수는 연 400여 회(하루 1∼2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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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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