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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형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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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채용 비리’ 혐의에 무죄 선고

MB 측근에게 실형 선고 눈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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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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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1972년생으로 전북 무주 출신이다. 전북 상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8기를 거쳤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2019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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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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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2020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2018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MB 측근에게 실형을 내린 것으로 당시 주목받았다.

또 2018년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는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을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세간의 주목을 받은 다양한 사건에 합리적 판단을 내린 인물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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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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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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