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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제주도교육청 속여 폐교재산 무상사용…전 이장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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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로 전 이장 등 3명 송치

노컷뉴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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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을 속여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전 이장과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모 마을회 전 이장 A씨와 업자 B씨와 C씨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지 1년 만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마을 등을 대상으로 특정사안 감사를 벌여 이 사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제주시 모 마을회 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업자 B씨와 C씨로부터 마을 내 폐교된 모 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해 카페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가 마을회에서 직접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해 폐교 재산인 초등학교 무상 대부를 신청했다.

허위 사업계획서에는 '폐교한 초등학교를 다목적회관, 자료실, 야영장(복합문화체험장) 등으로 활용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카페도 함께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관련법상 폐교재산이 있는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소득 증대시설과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고 하면 도교육청은 무상으로 대부해줘야 한다.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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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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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불법 사실을 모른 채 수년간 마을회와 5차례 무상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 사이 A씨는 2018년 1월 B씨 등이 설립한 모 주식회사와 이면계약으로 '공유재산(폐교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초등학교의 사용 권한을 넘겨줬다.

B씨와 C씨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4억37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도교육청을 속여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점을 사기죄로 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폐교재산을 무상 임대가 아닌 임대료로 냈어야 할 1억2천만여 원(연간 2천만여 원)이 전체 피해액이다. 임대료 기준은 도교육청이 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폐교재산을 마을에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은 마을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마을 공공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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