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장맛비가 물러나고 폭염이 찾아온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개장한 하하호호 올림픽 물놀이장을 찾은 가족단위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4.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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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는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에 대한 방안이 들어갔다.
지금까지 자동차 취득세는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만 6인 이하 승용차에 한해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혜택만 있었다. 하지만 2자녀 가구에도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신설됐다.
정부는 또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을 확산하기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해준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아울러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나중에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 이상 출자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를 깎아준다. 중소법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개선도 추진한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밖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내년부터 3%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5% 수준으로 상향 유지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라며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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