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 취소 피해자 구제 길 열려
"국민 재산·주거권 보호에 최선 다할 것"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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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취소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HUG 보증계약이 임차인 귀책 사유 없이 해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방지 받게 됐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 보증금 반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HUG 보증 취소로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HUG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사전 접수를 진행 중이며, 99세대 중 55세대가 서류 접수를 완료했고, 26세대가 심사를 마쳤다.
김희정 의원은 "접수를 마치지 않은 44세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촉구하겠다"며 "보증금 반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HUG를 상대로 강력히 구제 방안을 요구하며 탄생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민원의 날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신청받아 법안에 반영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정명교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 HUG의 보증 취소로 입은 피해를 증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HUG의 부실한 보증관리와 소송으로 피해자를 맞서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토부와 HUG로부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약속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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