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이들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국군방첩사령부 병력을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오후 3시 44분께 여 사령관이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과 관련해 작성한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여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체포조 편성과 구금시설 준비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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