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산업을 가로막는 진흥법: AI 기본법의 역설'이라는 이슈페이퍼를 내놨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AI 기본법은 AI 추진체계 마련, AI 산업 육성 지원, 안전·신뢰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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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 같은 기본법의 성격과 다르게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규제로 산업 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규제 모호성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고영향 AI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대표적이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기술 개발 초기 규제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데이터 품질 및 공정성 기준, 윤리적 기준과 실전 방안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설명이다.
기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도 짚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며 위험 평가, 인증,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기업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며 기술 개발과 시장 출시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 특성상 적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규제 권한이 과도한 반면 체계적인 지원 설계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다른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쉬운 조사 실시 요건(단순 민원)으로 정부에 과도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 의무가 포괄적인 반면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AI 기술 표준화 기준이 미비하고 기준 정립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제도가 유럽연합(EU)의 AI법과 유사한 규제 위주로 설계된 반면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비교적 자율적인 규제 방식을 채택해 국가 간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되는 조항에 대한 신속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AI 패권 경쟁의 현실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전략적으로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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