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대통령 수호 집회’를 열며 질서 유지선을 뚫고 골목으로 나가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봉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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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사다’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 역시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조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건 공무집행방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내란 수사권 논란 일단락?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쪽은 “꼬리(직권남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내란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셈”이라며 위법수사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로 일단 공수처 쪽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수사권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 불법·무효 영장이 틀림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변호사가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쟁의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범죄 수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전혀 아니다. 각하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짚었다.
공수처-대통령경호처 충돌 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협의해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 쪽이 법원 판단조차 부정하고 나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는 “발부된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소환통보는 없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경호처 역시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경호처는 ‘적법 절차’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을 거부했지만, 체포영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현직 대통령 경호를 앞세워 막을 가능성은 있다.
법조계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규정은 없다. 경호처가 만약 막으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역시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공수처는 만료일인 1월6일까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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