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먼저 내려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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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쪽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의 법적 효력을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내란사태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을 확인했다”며 “영장의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방법은 공조수사를 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로, 수색영장이 발부된 장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 복수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공수처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경호처와 별도 협의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전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응할 뜻이 없음을 예고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조본을 함께 꾸린 경찰과 협의해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에 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 법 규정이나 절차를 봤을 때 불법·무효 영장이 틀림없다”며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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