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란 수괴' 尹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법원도 범죄 혐의·수사권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 명의 '내란' 혐의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내란 수사의 정당성 일단 인정"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수순
"구속엔 높은 소명 필요, 수사협력 관건"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박수에 주먹을 쥐어 보이며 화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그간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및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명분을 갖게 됐다.

31일 공수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했다'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발부 사유란에 각각 체크했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사유서 제출도 없이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향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는데,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입장이 결국 영장 발부 사유가 됐다.

체포영장 발부는 '공수처는 내란 혐의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게 공수처 해석이다. 영장에 법원 의견이 별도 기재된 건 아니지만, 이날 발부된 영장의 죄명란에는 '내란 수괴'가 적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청구된 체포영장이 내란 수괴 죄명이 적혀 발부된 것"이라며 "수사권에 대한 부분도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빠르면 서너 시간 만에 나오는 체포영장 발부에 하루 이상이 걸렸다"며 "법원이 윤 대통령 측 의견서에 담긴 수사권 쟁점까지 고려해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 사유 및 필요가 있으므로 체포한다'는 부분은 향후 공수처 수사에 상당히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체포영장에 적힌 고정 문구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정도로 죄가 의심스럽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며,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후속조치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시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불법계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있었고, 윤 대통령이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달 1일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발부된 체포영장은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곧바로 피의자 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돼 조사를 받게 되면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차례 소환 불응만 해도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경우'에만 발부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체포영장은 수사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소환 조사'를 강제하려고 발부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은 '구속 재판'을 전제로 하는 절차라서 범죄 혐의가 꼼꼼히 소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내려질 정도의 혐의 소명을 요구한다"며 "검찰·경찰과 수사기록을 공유하는 등 얼마만큼 협조가 잘 이뤄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