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지휘자가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정의했다. 또 수사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 은닉, 위증 등을 저지르거나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를 범한 경우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했다. 이 법안이 정한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고,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법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그간 검찰이 이 대표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과 검찰, 검찰 수사관 등이 보복성 고소·고발에 휩싸일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도 이와 관련해 “사형·무기 이상의 범죄와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직무유기죄를 같은 선상에서 처벌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본회의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 통과됐다.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2027년12월31일까지 국비가 지급된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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