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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사설] 민주당 냈던 대법원장 추천 ‘金 특검법’ 대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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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그래픽=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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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31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특검법은 네 번째, 내란 특검법은 두 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이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특검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무리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위헌 논란이 큰 특검법을 여야 합의도 아닌 특정 정파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시행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다. 수사 관련 행정부 권한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다. 12월 폐기된 세 번째 김 특검법에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기는 했지만 ‘민주당 특검’의 위헌 논란을 의식한 조치였다. 그런데 탄핵 정국이 오자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쪽으로 되돌아갔다.

두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각각 14건, 15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것도 문제다. 민주당은 김 관련 세 번째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압축했다가 다시 15건으로 늘렸다.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을 7배로 늘린 것이다. 내란 특검은 군사상 비밀 장소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방·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특검은 수사가 어려운 정치적 사건 등 특정 사안에 집중하고자 도입한다. 그런데 지금 특검법에선 현 여권을 상대로 무엇이든 마구잡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조기 대선을 치르면 ‘민주당 특검’이 수사 결과라며 정치적 내용을 연일 공개하고 민주당은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두 특검법 중에서도 김 특검법은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고 국민적 의혹도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 찬성 여론은 70%를 넘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위헌성을 배제한 특검은 얼마든지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특검법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 번 처리한 ‘대법원장 추천, 수사 대상 압축’ 방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도 방법이다. 위헌성을 없애야 국민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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