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국가 부담 3년 더 연장
與 “정부에 비용 전가, 野의 폭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월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식생활 교육실에서 배식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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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계속 교육청과 나눠 내게 됐다. 교육계에선 “교육청들이 적립금을 수조원씩 쌓아둔 상황에서 나랏돈을 또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다.
31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고교 교육에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다. 2019년 도입 당시 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지난해까지 5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내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 예산 1조9872억원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원, 지자체가 994억원을 부담했다.
정부·여당은 해당 특례 조항이 일몰하면 올해부터는 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애초 고교 교육은 교육청 관할이고 학령인구는 주는데 매년 막대한 예산이 교육청에 배분되므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청 예산인 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올해 규모는 7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난다.
그러나 야당과 교육감들은 교직원 인건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새 정책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부족할 것이란 입장이다. 야당은 앞서 올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고 예비비(총 1조6000억원)로 쓸 수 있도록 예산안 총칙도 고쳐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개정안 찬성 토론에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교육청은 연간 약 9400억원이란 막대한 추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 토론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정부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냐”며 “민주당의 폭주”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는데도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의 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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