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모두 34만여 가구이나,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한달에 최대 약 8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9만여 가구는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차상위계층은 조손·모자·부자 가족 등으로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난방비는 이달 말까지 대상자 계좌로 입금되며, 필요한 재원 154억30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된다.
경기도는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동연 도지사가 수용하면서 실행됐다고 밝혔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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