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총 100만원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도 확대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양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연소득 상한 금액은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600만원 오릅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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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양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연소득 상한 금액은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600만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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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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