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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아직 현직인데...' 윤 대통령, 이러다 구속상태로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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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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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채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향후 탄핵 심판에 있어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선 수사기관 자진 출두 등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변호인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까닭이다. 현재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 등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현실화할 경우 지지자들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예상될 정도로 높은 긴장 상태를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일단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는 불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위반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관저에 머무르며 탄핵 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미 헌재의 탄핵 심판이 개시된 윤 대통령 입장에서 공수처 등의 수사에 무작정 비협조로 일관하긴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13차례나 송달을 거절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행태는 향후 법리 다툼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선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 준수 의지'가 헌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파면(인용)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즉 윤 대통령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향후 탄핵 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수사기관과 지지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명확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내란죄 피고인들이 이미 다수 구속기소 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 측의 자진 출두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 돼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윤 대통령 입장에선 불명예스러울 수밖에 없는 데다 방어권 행사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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