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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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간 사실이 1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31일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비공개로 회의가 전환되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최 대행의 결정에 반발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사전에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논의하거나 임명 방침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날 한겨레에 “전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처럼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그걸 보완하려면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걸 일방적으로 결정하니 납득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다른 데(여야)랑 협의했느냐’고 물었고, 최 대행은 ‘그런 건 없었다. 혼자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장관 등은 “왜 상의도 없이 임명했냐”, “한덕수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이다”라며 반발했다.
김태규 대행은 “논쟁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월권인 측면이 있다. 내가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래서 ‘나도 사직하겠다’고 맞받아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의 발언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월권이라는 일부 견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사직 발언도 12·3 비상계엄 이후 밝혀온 대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논쟁이 격해지자 최 대행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김태규 직무대행과 이날 일괄 사의를 표시한 대통령실 참모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 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법과 법률에 따른 임명이고, 오히려 1명을 빼서 논란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최 대행은 지난달 중순 검찰과 경찰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10시17분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이 불가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도로 거듭 반대했다”며 “그 때문에 서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당시 최 대행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장소로 이동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부서(서명)가 이뤄지지 않은 게 맞다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계엄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승준 박강수 최하얀 배지현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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