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6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기한 내 영장집행"… 尹측 "적법성 따져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체포·수색 앞두고 '신경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새해 첫날부터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집행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 우려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이어 수색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집행 시점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협의 중이며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며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다.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로 적혔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지금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길 바란다. 큰 소요가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발행할 경우를 대비해 전날 경호처에 협조 공문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문을 보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경호처 측의)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선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인식한다"며 "(체포 시 구속수사 방침은) 조사가 이뤄진 다음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은 수색영장에 적힌 문구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됐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