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 동물 ‘카네코르소’…목줄, 입마개 안 해
法 “피고인이 범행 인정, 잘못 반성, 공탁 등 고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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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6시 17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 마당에서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45)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 집 마당에서 밖으로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자 바닥에 넘어졌고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반려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사고 당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결심공판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일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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