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7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12·3 비상계엄’ 관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신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 실장을 상대로 앞서 국방부 장관 재직 중 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 ‘3인방’이 진급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요 사령부 사령관은 군단장급(중장) 보직이다.

또 신 실장이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만류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던 만큼 검찰은 신 실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언급을 들은 시점 등도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올해 3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당시 경호처장), 신 실장 등과 모인 자리에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신 실장이 김 전 장관과 장소를 옮겨 계엄 관련 논의를 이어가다 밤늦도록 고성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