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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불어나는 관저 집회 참가자들…영장 집행 충돌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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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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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펼치며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더 많은 집회 참가자를 불러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경호처도 '경호 임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적으로 윤 대통령의 신변을 언제든 확보할 수 있지만 경호처·집회참가자들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에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경호처의 협조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특수단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막아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그간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군사상 기밀' 등의 이유로 수차례 막아섰다.

특수단은 영장 발부시 물리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물리력 사용여부가) 다르다"며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준비해서 집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시 경찰 동원되면 위법"…한남동 관저 앞 입장문 배포해 지지층 결집 호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시 경찰이 기동대 등 경력을 동원하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 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위법성이 문제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특수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충분한 법적 검토,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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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서 철야집회를 하는 지지자들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배포했다./사진=뉴시스


경찰과 공수처가 주춤한 동안 한남동 관저 앞엔 더 많은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영장 집행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약 3000명의 집회 참가자가 모인 것으로 추정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A4 한 장 분량의 글을 배포해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빠른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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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 중 해산하라는 경찰 안내방송에 드러눕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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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정치인의 신병을 확보하려 할 때 '인해전술'로 막아세워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사례가 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대안으로 경찰은 관저 인근 집회 질서유지 역할을 맡고 경호처와 협상해 공수처 인력만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경호처는 경호 임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낸 만큼 이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이 관저 밖까지 나올때까지 대기했다가 공조본이 영장을 집행할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기한인 오는 6일까지 관저에서 칩거하면 영장이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한 경찰 수사관은 "체포영장 집행은 법률 검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의지의 문제"라며 "시간이 촉박한만큼 빠른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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