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 중단 시 보상 늘리고,
각종 신청 서식 등도 간소화
경기도 성남시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본사 전경. (사진=한난) |
한난은 올해부터 이 같은 열공급 약관 전면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07년 이후 17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170만 가구에 이르는 한난 지역난방 고객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각 조항을 손봤다. 한난은 겨울철 지역난방 열공급이 중단될 때 기본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을 3시간에 1일분에서 1시간에 1일분으로 늘렸다. 또 신규 고객이 열공급 개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각종 신청 서식을 24종에서 9종으로 간소화하고, 계약 상대자 칭호를 ‘사용자’에서 ‘고객’으로 바꾸는 등 약관을 더 쉬운 용어로 바꿨다.
한난은 이번 약관 전면개정을 위해 국민·직원 아이디어 공모와 사내 변호사와 소비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진행해 왔다.
한난은 이번 약관 전면 개정에 앞선 지난해 6월 복지 부문 약관을 우선 개정한 바 있다. 노인 복지주택과 한난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제공한 사회공헌 사업 시설에 대한 최대 30% 요금 인하 혜택이 추가됐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과 혁신의 결과”라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우리 의지를 고객이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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