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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이슈 물가와 GDP

올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67만 원…작년 물가상승률 2.3%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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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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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입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됩니다.

오늘(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탑니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릅니다.

작년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 4천471원이었는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 5천52원) 인상돼 66만 9천523원이 됩니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현재 월 289만 3천550원)의 경우 올해 6만 6천551원 올라 월 296만 100원을 받게 됩니다.

거의 매달 300만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입니다.

기초연금은 작년에 월 최대 33만 4천814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천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 2천514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추락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많이 올랐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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