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5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님 지시, 다 끄집어내”… 검찰, 곽종근·박안수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부대에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왼쪽)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이번 사건 관련 4∙5번째로 기소됐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오후 11시23분쯤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검찰은 이 포고령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세계일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23분쯤 발령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됐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총장은 또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및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선포 당일 오후 11시23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및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와 요청을 받고 이튿날인 4일 오전 0시59분 조 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특수전사령부 산하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도 박 총장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곽 사령관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전화통화 녹취록, 특전사 간부의 휴대전화 메모 등에 따르면 곽 사령관은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대통령님이 문 뿌셔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며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라는 지시도 수차례 내렸다.

세계일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오전 0시20분부터 이튿 날인 4일 오전 1시까지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대통령님이 문 뿌셔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며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린 혐의로 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곽 사령관의 지시가 담긴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전화 녹취록, 특전사 간부의 휴대전화 메모 등을 확보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곽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 3곳(과천청사, 선거연수원, 관악청사)으로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3공수와 9공수여단 병력이 장소별로 100여명씩 출동했으며, 경내 점거 및 봉쇄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아직 현직 군인 신분인 만큼 특수본에서 검찰과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이들을 군사법원에 넘겼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