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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尹체포영장 집행 시도 실패…野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 내란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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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치 끝에 1시40분께 철수
민주 “경호처, 부당한 명령 거부해야”


매일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중지 된 가운데 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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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충돌한 가운데 야당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대치 끝에 체포에 실패하고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 비서관을 형법 제87조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박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 가옥으로 데려가는 등 비상계엄에 협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고발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고 철수한 뒤 이뤄졌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4분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대의 승용차와 3대의 승합차에 나눠 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관저에 도착한 뒤 대통령 경호처와 한동안 대치를 이어가다가 오후 1시40분께 철수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경고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끝까지 내란 수괴를 옹호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 등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 협력을 지시해야 한다”며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 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관저 입구에서부터 경호처에 의한 영장 집행 방해가 이뤄졌고 심지어 군 병력까지 동원됐다”며 “수방사 군을 방패 삼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경호처가 동원한 군 병력은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 이들의 임무는 경호가 아닌 외곽 경비다. 그럼에도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경호처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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