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소상공인 점포 경영환경 개선비를 지원해 교체한 입식테이블 [사진=김해시] 2025.01.03 |
이 사업은 점포 시설개선을 위해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최대 70%까지 제공된다. 나머지 30%와 초과 비용,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옥외 간판과 입식 테이블 교체,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된다. 입식 테이블과 화장실 개선을 추진하면 특별가산점을 받는다.
신청은 6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로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종, 매출 증빙 불가 업체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민생경제 신속 지원 방침에 따라, 접수와 선정 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이상 단축함으로써 지원 업체 수를 늘리고 침체된 상권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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