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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떨어지면 다시 사줄게”…강남서 환매 요청 가능한 집 나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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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남권에 환매조건부 분양을 내세운 단지가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이 환매조건부를 내걸고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환매조건부 분양이란 입주시점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떨어졌을 때 사업주체가 다시 매수하는 방식이다. 수분양자로서는 집값이 떨어져도 환매 요구를 통해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분양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주로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서 마케팅 일환으로 쓰인다.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2층, 2개 동, 전용면적 56~69㎡, 총 399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2호선 서초역, 2·3호선 교대역,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초IC, 남부순환로 진입이 수월한 곳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등 인프라를 갖췄다.

A타입 56.42㎡(105세대), A-1타입 56.42㎡(42세대), B타입 59.83㎡(147세대), C타입 69.51㎡(21세대), D타입 56.16㎡(84세대)로, A타입 분양가 19억3400만원대, B타입 20억원대, C타입 23억3800만원대다.

계약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른 후 분양가의 30%인 잔금 납부는 7년간 미룰 수 있으며, 7년 후 잔금을 치를지 사업자에 환매를 요청할지 결정할 수 있다.

강남권에 환매조건부 분양이 등장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높은 땅값과 공사비로 분양가도 높게 책정되는 만큼 사업자가 환매조건을 걸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이라고 위험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약정 조건이나 상황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과거, 사업자 부도로 환매가 불가능해지자 수분양자가 단체소송을 걸기도 했다.

분양업계 전문가는 “강남권에 환매조건부 분양이 등장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사업자의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불황이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계약 전 사업자 신용도와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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