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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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은 미 대통령이 가지는 것으로 유권해석된 형사상 면책특권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천 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은 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시점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형도 허용되지만 검찰 역시 징역형 구형이 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약 1억9000만원)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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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종 형량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선고 일정이 지연돼 왔다.
트럼프가 11월 대선 당시 지고 있던 형사사건은 총 4건이었다. 이 가운데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와 ‘국가 기밀문서 유출’ 등 2건은 공소 철회됐다. 조지아 주법원에 계류 중인 2020년 대선 관련 폭동 선동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역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연방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무상 행위에 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개인 행위에 대한 재판에서도 직무상 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배심원들에게 제시돼서는 안 된다며 폭넓은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측은 당시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계류중이던 트럼프의 형사사건 모두에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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