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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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에 대해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밝혔다.
먼저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시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 부장판사는 “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어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 31조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했다고 해도 이는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윤대통령 측은 이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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