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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단독]인천 공공기관·단체, ‘부정 채용실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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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개 군·구 산하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84건 적발

인천 동구, 16건으로 가장 많아… 다음으로 부평구·남동구 각 14건

채용 관련 규정 반영 권고에도 부정 채용 해마다 끊이질 않아

솜방망이 처벌… 수사로 엄중처벌해야

헤럴드경제

인천시 동구 산하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의 부정적 채용실태가 시 산하 10개 군·구 중 가장 많이 적발됐다.[사진은 인천시 동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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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지역 공공기관 등에서의 부정적 채용실태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산하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적발된 지난해 채용비리 및 업무부주의가 모두 84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채용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공직유관단체 등에게 공정 채용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채용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했지만, 부정적 채용실태는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다.

6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2024년도 인천시 10개 군·구 산하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총 84건 중 인천시 동구가 1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부평구·남동구 각각 14건 ▷계양구 13건 ▷연수구 9건 ▷강화군 7건 ▷미추홀구와 서구 각각 4건 ▷중구 3건 순이다. 옹진군은 한 건도 없었다.

이들 10개 군·구에서 적발된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산하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노인인력개발센타, 자원봉사센타, 문화재단, 인제양성장학교육재단 등이 대부분이다.

동구 자원봉사센터는 채용계획 수립에 대한 감독부서의 사전승인 절차 규정 누락, 직원 채용 전 결격사유 해당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누락, 채용 전형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미징구, 응시자격의 자의적 설정,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우대 조치 공고 및 채용서류의 반환 미이행, 서류전형심사 점수 산정 오류, 예비합격자 미공고로 처분 조치 받았다

또 자격 없는 외부심사위원 선발, 채용계획의 보고 및 승인을 정규직에 한정했고 예비합격자도 공고하지 않았다.

동구 자활센터는 서류심사 결과 최종합격자 공고 누락, 블라인드 채용위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유대 조치 공고 미반영, 방문 접수를 통한 채용서류 접수 미이행으로 처분 조치 받았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채용시험의 공고 내용에 시험의 평가 및 선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공고문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세부 평가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 동일한 기간제 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 심사위원과 면접전형 심사위원을 중복 위촉했다.

부평구 문화재단과 자원봉사센타,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채용계획 사전 협의에 따라 채용 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 사전 협의해야 하는데 사전 동의 없이 통보를 지연했다.

특히 노인인력개발센터는 공고문에 경력점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심사위원 심사 시 응시자 전원에 대해 면접시험 채점표 채점기준 등급별 해당 점수에 해당하지 않은 점수로 채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난 2023년 직원 4급을 채용하면서 미추홀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임용해 채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채용방법 규정상 직원채용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 공시하고 센터홈페이지, 미추홀구청, 복지넷,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 등에 채용 정보를 공개하되, 채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채용인원이 당초 29명에서 33명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당초 채용 정보를 공고한 곳에 변경 사항을 공고하지 않고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만 공고해 채용규정을 위반했다.

또 직원채용 서류전형에서 33개월의 노인 일자리 전문경력이 있는 응시자에게 7점의 가점을 부여해야 했으나 0점으로 처리해 서류전형 점수를 부적정하게 심사했다.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르면 채용 대상자로 결정된 계약 직원의 근로 계약기간은 1년 이내임에도 소속 직원의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면서 채용기간을 2023년 6월 12일 ~ 2024년 8월 29일로 공고하고 최종 합격자와의 계약기간을 1년 2개월 18일로 규정에 맞지 않게 계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상기 규정 제 제56조(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에 따라 신규 채용했고 인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가 있는 채용인원을 매 분기별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2023년 신규 채용된 직원(9급) 2명 및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채용규정을 위반했다.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은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포함한 면접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7조(출제위원임명)에 따라 외부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정규직 채용을 위해 총 3명의 면접위원을 구성하면서도 외부 위원을 1명만 위촉해 자체 인사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총 58명의 응시자 중 6명이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동의 의사표시가 누락됐음에도 서류 보완 등의 조치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이밖에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해 위촉할 수 없음에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심사위원을 중복으로 위촉해 구성했다. 게다가 근무 경험 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있는데도 제척·회피 없이 심사 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 노인복지관은 채용시 내부자(근무경력자)가 응시함에 따라 서류전형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면접위원으로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을 위촉해야 했다. 그런데도 서류전형 위원 3명 모두 내부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면접전형 위원 3명 중 2명을 내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정규직 채용계획 및 공고 시 서류전형 시험방법에 대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서면심사로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한다고만 명시하고 적격·부적격의 구체적인 점수 산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전형 심사 시 면접관 채점 결과 평균 60점 이상을 적격 판단(합격) 기준으로 해 서류심사관 채점 결과 평균 60점 미만은 불합격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예비합격자로 잘못 선정된 응시지원자를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에 따라 최종 합격 후 입사하는 등 기간제 채용 및 관리를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징계 처분 받았다.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시간 강사 채용 시 가산점 대상에 해당해 가산점을 부여할 때 면접시험 만점의 3%를 부여함에도 면접시험 평정 집계 부정적 및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때 등록포기 의사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서면으로 받았다.

연수구 자치행정과는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점자 처리순위’를 정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및 ‘연령이 많은 자’를 기준으로 정해 운영한 사실이 지적됐다.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점자 처리순위’를 정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및 ‘연령이 많은 자’를 기준으로 정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인천시 10개 군·구에서의 처분사항은 대부분 주의 및 경고, 시정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의 한 공직자는 “대부분 주의 및 경고, 시정으로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선은 있지만, 이는 사실상 형사 처분감”이라며 “실제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정 채용으로 피해를 입은 관계자들은 “인천시는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들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권익위회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처벌 강화와 규정보완 등 채용비리 종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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