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월 2일 신임 재판관 취임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관이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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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6일 ‘8인 체제’ 구성 뒤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진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8명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사항 보고했고, 전원부는 상황인식 공유했다”며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 목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단 방침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헌재는 14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16일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반발한 바 있다.
헌재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1월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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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 의장은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부만 임명해 국회의 각종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가운데 조 후보자와 정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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