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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태안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3년간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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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매입 자금 대출도 지원 대상 포함

경향신문

충남 태안군청 전경. 충남 태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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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태안군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태안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약서가 있고, 주택에 대해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 지원은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매입가액 4억원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연 1회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 신속허가과 주택팀(041-670-219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가 태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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