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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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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인 체제’ 방통위 운영 문제 제기

여당 “5인 체제 복원하면 된다” 반발

경향신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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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등 굵직한 사안을 의결해온 방통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아 왔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방통위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내린 의결에 대해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규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돼 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야당 후보에 대해서만 지연 작전을 펼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최 의원은 “방심위는 초상권, 개인정보 피해, 불법 콘텐츠 확산 등의 문제를 직접 심의하는데 그 내용을 다 공개하면 자칫 방심위 기능에 반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방심위는 속기록이 사라지고 녹음기 2개 중 하나가 고장 나서 속기가 제대로 안 됐다고 얘기한다”며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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