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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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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실탄 장악 지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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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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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 선발을 사전에 지시하면서 실탄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선관위에 무장한 정보사 요원들을 보내 서버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시쯤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를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하라”며 “전투복에 야전상의, 권총 휴대, 실탄을 인당 10발 정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계엄 선포 이틀 전에는 경기 안산시의 햄버거 가게에서 노 전 사령관, 김봉규·정성욱 대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이 선포되자 정보사 특임대(HID) 5명을 포함한 30명에게 선관위 조직도상 체포·구금할 직원 명단을 선별해 알려줬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문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노 전 사령관은 안산시 한 카페에서 문 전 사령관과 김 대령을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임무를 알려줬다. 문 전 사령관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정 대령에게도 임무를 알려주며 “장관님 지시다.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7일 문 전 사령관을 체포해 이날 구속기한(20일)이 만료됐다. 문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검찰과 합동수사 중인 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했다.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권을 가졌지만 기소권이 없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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