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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우크라이나 병사 50여 명, 프랑스서 훈련 중 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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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육군 사령관, 관련 보도에 "반박하지 않겠다"

프랑스 군 관계자 "프랑스서는 탈영 범죄 아냐…외출할 권리 있어"

뉴스1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모처에서 미하일로드라파티 육군 사령관이 기자들에게 프랑스에서 훈련 중인 군부대에서 발생한 탈영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1.06/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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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프랑스에서 훈련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 50여 명이 탈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FP는 프랑스 육군 관계자를 인용해 6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탈영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일정 수의 탈영이 있었지만 훈련받은 인원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미미하다"며 "그들은 프랑스 병영에 있었고 외출할 권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에서 훈련받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사령부가 부과한" 징계 제도에 따른다고 했다.

단 그는 "누군가 탈영을 하더라도 프랑스 검사는 그 사람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프랑스 땅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에 부여된 권리는 징계권뿐"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군은 11세기에 프랑스 국왕 앙리 1세와 결혼한 우크라이나 공주의 이름을 따 '키이우 앤'이라는 여단 소속 병사 2300명을 프랑스 영토에서 훈련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전투 경험이 없는 징집병이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감독관 300명이 동행했다.

키이우 앤은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창설된 여러 부대 중 하나다.

이날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탈영 관련 보고를 받고, 해당 부대에 조직력 부족 등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앞서 우크라이나의 언론인 유리 부투소프가 지난 12월에 병사 1700명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여단에서 탈출했으며, 이 중 50명은 프랑스 훈련 중 탈영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단 보도에 제시된 규모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키이우인디펜던트에 "군부대를 허가 없이 떠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다"며 "인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전투 작전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부족"한 것 역시 공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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