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1월6일) 기준 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경기도는 선정된 단체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을 위한 교육 ▲기후행동 활동가 양성 ▲생태계 모니터링, 보전 활동 및 복원 사업 ▲생활 쓰레기 감축 활동 ▲쓰레기 수거 활동 및 무단투기 등 감시 ▲환경 나눔 장터 ▲조류 충돌 방지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장 ESG 경영 컨설팅 ▲대기 질 개선 사업 ▲환경성질환 예방 및 치유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후·환경보전과 관련한 기타 사업 등 13개 분야다.
경기도청 |
선정 기준은 단체역량 20점, 사업내용 60점, 예산의 타당성 20점 등 100점과 여기에 가·감점을 더한 점수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와 금액을 최종 결정하고 3월 초 최종 선정한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규단체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3~4년 연속으로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3점을 감점한다.
5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1년간 의무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부문의 환경보전 활동 활성화를 기대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해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많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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