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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체포 또 실패하면 문 닫는다…공수처 체포 전략 대폭 수정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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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유효기한 7일 이상·제3의 장소에서 출동 가능성

현장에서 경호처 등 체포에도 적극적일듯

헤럴드경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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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략을 대폭 수정한다. 기존에 생중계 되다시피 했던 체포전략이 오히려 체포 반대 지지자들과 경호처에 대응할 시간과 여력을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고 수사권만 가져가려다 철회하는 치명상을 입은 공수처는 이번 체포에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는 조직이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하자 곧바로 철회했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공수처의 초보적인 실수가 빚은 해프닝”, “공수처가 수사 욕심에 성급하게 사건을 이첩받더니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의 밀행성’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 2차 체포시도’에서 체포 전략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기미는 감지된다. 공수처는 전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의자 윤OO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면서도 “유효기간 등은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1차 체포집행 때 일주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주말을 피해 촉박하게 단 하루만 체포시도를 한 만큼, 이번에는 보다 넉넉한 기한을 청구사유서에 기재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 유효기간을 한 30일 정도로 좀 길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사실과 영장 발부 결과·사유를 밝힌 데 이어 영장 집행까지 생중계되며 수사의 밀행성이 없었다는 지적도 공수처의 변화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1차 체포 시도 때에는 체포 일정을 언론에 최대한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전략을 썼다면, 2차 체포시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공수처 이외의 장소에서 출동하는 등 최대한 기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갈등이 빚어진 경찰과의 공조 또한 주목할 포인트다. 1차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 여부를 두고 빚어진 갈등이 경찰과 공수처 간 마찰의 발단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당시 경찰 수사관 중 일부가 박 처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집행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힌 만큼, 영장 집행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긴급체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국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경우 경호처 관계자가 집행을 방해하면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출신인 김숙정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영장 발부 후 20일 동안 수사 절차, 검찰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검찰청 검사가 기소할 때 등 모든 진행 상황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뽑아 둬야 한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고려와 검증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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