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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공정위, 결혼·상조 ‘생애주기별 대책’ 속도…식당테크·노쇼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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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영업자 보호장치 확충·경영애로 해소

독과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차단 입법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권익 강화를 위해 ‘스드메’(스튜디오·웨딩 드레스·메이크업) 가격정보 제공 등 생애주기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강·안전·의식주 담합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테이블 주문 기기 등 일명 ‘식당테크’의 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노쇼’(예약부도)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도 마련한다.

헤럴드경제

서울 시내 거리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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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청년-중년-노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층을 위해서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준비 가격정보 제공을 상반기 안에 확대한다. 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출산·육아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비교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중년층에서는 문화콘텐츠·여행·건강관리 등 피해가 많은 분야의 실태를 점검해 제도를 개선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이후 마일리지 제도의 불리한 변경 방지를 위한 감독이 그 사례다. 노년층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선 상조 정보 조회·원스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정위는 팝업스토어나 웨딩·베이비페어도 올해 감시 대상에 올렸다. 늘어나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선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위해·미인증 제품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모바일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시 환불비율 확대, 발행사의 양도·환불 제한 이용약관 점검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과 무관한데도 거짓·과장 광고하는 ‘AI 워싱’ 감시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상반기 안에 시정한다. 실제 판매하지 않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제재 대상이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줄서기·원격주문 앱·테이블 주문 기기 등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영세 식당에 불리한 노쇼 위약금 기준 등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상반기 안에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을 시정한다. 수수료 인하 등 지난해 마련한 배달앱·온라인상품권 상생방안도 상반기 안에 신속하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유통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상반기 중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등을 의무화한다.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 정산기한(40~60일)이 적정한지 검토해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지급,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옥석을 쉽게 가릴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관행도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와 관련해선 본사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대리점주를 위해 단체 구성권을 보장한다. 유제품·타이어업 비용전가, 출판사-서점간 거래 거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도 살펴본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4대 분야’의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건강·안전(진단검사·생활 폐기물 처리 등), 의식주(돼지고기·시스템 가구·교복 등), 건설·중간재(건물 바닥재·아연도금 철선 등), 공공·조달(국고채 입찰 등) 등이 해당 분야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중에서도 중소기업 주력업종·민생 분야를 침범해 벌어지는 반칙 행위를 집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업·건물관리업·부동산업 등에서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대기업집단이 부당한 내부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밀어내는 등 부조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상호출자제한집단(0.5%)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상반기 안에 변경할 계획이다.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도 바로 잡는다. 음원 스트리밍·멤버십 끼워팔기(구독형), 숙박·인테리어·패션 플랫폼 불공정거래(버티컬), 앱마켓·모바일 브라우저 거래 강제(모바일)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인공지능(AI) 활용 담합·정보교환 담합 등 신유형 위법행위의 사례와 법리, 해외동향 등에 심층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자리 잡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 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선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상반기 안에 추진한다. 피해기업 소송지원 강화를 위해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를 확대하고,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못 주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줄이고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를 넓힌다.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하는 한편, 불리한 유보금(이행 담보를 위해 나중에 주는 대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지정해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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